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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개요
국내의 계약방식중 ‘협상의 의한 계약’ 방식에 대해 몇가지 애기하고 싶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의 정의되어 있다.
이 계약방식의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다.
-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가격(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엥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낙찰자 결정방법 중의 하나이다.
- 적용대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44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 계약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아래 해당 공사(디자인, 설계 등을 포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는 개발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하는 공사 등은 제외)
.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생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
. 지식기반사업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
위 방식을 주로 IT업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협상에 의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안서’제출을 필수로 한다. 제안서 제출전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제안방식 입찰참여 조건, 투입인력 최소조건 등을 명기하여 배포하고 제안자는 이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이 제안서는 당연히 전문가 집단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1순위 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발주기관이든 제안업체든 다양한 해석방식과 영업방식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
우선 발주기관의 장점은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제안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한 부분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리드할 수 있다.
-> 당연히 제안내용이 맘에 안들어 수용불가능한 협상내용을 제시하여 2순위 업체로 변경 할 수도 있다.
제안업체는 또한 요구사항 내용을 불명확하게 우회적으로 기재하여 영업력을 발휘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발주기관 또한 제안서를 제출 받으므로서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아 사업기간을 줄일수 있다.(기본설계를 하지않아 사업 수행중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산업도 일부 피해가 가고 있다. 이 문제는 추후 논의)
제안서 자체의 부실한 내용의 문제가 도출되어 사업수행중에도 끊임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도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걸 감시해야할 감리사업자도 내용이 불명확한 것들이 생기면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며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수행업체 피해도 많다. 내용이 불명확하면 협상내용에 제안요청서 내용 우선 및 감독관 해석의 우선을 명기하여 억지스러운 사업비 추가부담이 비일비재 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과정의 발생되는 부정/부패는 독자들이 알아서 상상하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발주기관, 사업자, 설계사, 감리, 사업관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권이 먹이사슬 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므로서 산업에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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