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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Liability)(제조물 책임)
국문
제조물 책임
약어 분야 표준화
국문설명
제조물 책임 제도는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소비자가 피
해를 받았을 경우,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제조 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입법화되었으며 유럽에서도 많은 국
가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1995년 7월 1일에 시행 되
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 단계에 있다.
영문설명
generic term used to describ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roducer or
others to make restitution for loss related to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or other harm caused by a product (ISO 8402)
국내참고문헌
해외참고문헌
ISO/CD 14812(1999)